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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성현 논산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록 2025.06.19 2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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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백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3명 고발

지난 명절 선거구민에게 명함과 함께 선물 우편으로 제공

[논산=뉴시스] 백성현 논산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 백성현 논산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경찰이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백성현 논산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반부패·경제사범수사대 소속 수사관 20여명은 백 시장 집무실과 자치행정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도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백 시장과 시 공무원 3명을 지난 설과 추석 시 예산으로 관할 선거구민 80여명에게 명함과 함께 27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우편 발송한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반부패·경제사범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께까지 압수수색을 벌여 비서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당시 백 시장은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도 지자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지자체장 등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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